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영진종합건설 등 중소기업 5곳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