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입력 2023-11-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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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 대금납입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일반국민(3000만 원 이상)의 경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자체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각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지자체에 대한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 향상를 위해 면적구간, 지목(전·답·임야 등) 항목 추가 등 국유재산포털 검색조건도 확대한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유재산은 단순히 정부만의 보유와 비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업·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재산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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