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입력 2023-1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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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돼야”...“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행정조직 단일화로 실효성 있는 영유아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반대 측에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며 맞선다.

28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행안위 의결을 환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간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있던 행정조직이 단일화되면 현장의 급변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영유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인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보통합의 법적 토대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뉜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는 식으로 구조가 이원화돼 있다.

“법 개정 방향엔 동의하지만...사회적 논의 먼저”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유보통합 방식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법 개정에 앞서 공공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5일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 강제 병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 발달에 맞는 상향화 모델인 3~5세 유아교육기관을 확립하고 0~2 영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29%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교육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관만하고 교육재정은 줄이려 하는 등 (부처 일원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명확하지 않다”며 “30만 명 보육교사 중 교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이 3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들이 단기간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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