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인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황의조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에게서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또 보냈다.
황의조의 요청에 피해자 측은 이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의조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했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황의조의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