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입력 2023-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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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완전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규율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완전모자회사 간에도 인위적인 퇴출장벽을 형성하는 부실계열사 지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전 모자회사 구조는 기업집단 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 지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말한다.

그간 공정위와 법원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라도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서 이들 간 내부거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의 규율대상이라고 판단해왔다.

다만 이를 두고 두 회사 간에는 지원개념이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집단 내에서 회사 내 사업부와 완전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조 부위원장은 "퇴출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인위적인 퇴출장벽을 형성하는 부당지원 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간에도 행해져왔음을 고려할 때 완전모자회사를 규율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율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제도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리스크 전이 등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에 외부출자 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쟁점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규제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뤄졌다. 경제학과 법학 분야 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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