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1-13 11:00수정 2023-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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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정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되는 출발점"

(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이날 문체부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 없다. 이용자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게임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 시행령 정비와 입법예고 등을 지시한 거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와 관련해 10일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구분 및 의무 표시사항 내용 (문체부)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표시 일반 원칙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 등 공익 목적의 게임물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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