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은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 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고,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ㆍ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 중 하나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 시 기업 등 고객들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환거래 시 중개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환율 정보와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