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입력 2023-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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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578>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2023.11.9 xyz@yna.co.kr/2023-11-09 15:22:3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 등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이유로 '친야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의당·무소속 등 범야권 공조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카드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가능하다. 법안 1건 당 최소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보장되는 만큼 법안 4건 필리버스터·표결이 모두 끝나는 시점은 13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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