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입력 202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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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안 마련…유통‧납품사 매출 증대 기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시 판촉비용을 50% 이상 분담해야 하는 의무 예외 기준이 완화된다. 유통‧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재고소진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신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형 유통사에 대한 정액 과징금은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사후 규제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해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운용해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사전규율 완화로 시장자율은 높이되, 사후규율 및 상생기반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손질한 것이다.

개선 방안을 보면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시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가령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 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 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행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50% 판촉비용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적용 행사는 직접적인 가격 할인행사과 쿠폰 등 간접적 가격 할인 행사 등이다. 사은품 증정과 같은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부당 전가 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신설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율 규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가격 할인행사가 활성화돼 매출 증대, 재고 소진 등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이익이 제고되고, 가격 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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