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입력 2023-10-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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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노조원이 아닌 관리직도 노사합의로 확정된 임금피크제 내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합의로 기존 정년이 57세였던 5급 이하 직원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이득을 얻었지만, 이미 정년이 60세로 보장돼 있었던 4급 이상 직원은 별다른 이득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4급 이상 직원들은 자신들이 노사합의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관리직으로 이루어진 4급 이상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등의 이유로 비노조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역시 노사합의에 따른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노조원이나 일정 직급으로서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또는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획일적, 통일적 규율이라고 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도로교통공단이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하게 봤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를 판단하려면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절감한 재원으로 2021년까지 71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면서 “감액된 재원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사용됐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에 성과급과 자기계발비를 제공한 점, 출근 대신 이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준 점, 일부 직군에 다른 직무 경험 기회를 준 점, 희망자에 한해 임금 감액률에 따른 단축 근무제도를 시행한 점 등도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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