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단순 비교 어려워…사법부에 대한 불신 만연하단 얘기”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불신하는 방증이란 주장도 있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총 4812건이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검찰이 지난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은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올해도 1~8월 기준 판사, 검사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총 2250건이었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 사례”라며 “유의미한 사건이라면 판‧검사에 대해서도 직접 인지해서 구속하거나 기소하는데,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판‧검사가 기소되는 것과 일반 사건에 대해 비율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사법 체계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하면 1년에 만 건 넘게 고소고발이 이뤄지는지 봐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은 법조 카르텔이 실제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