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동국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장
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
“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
“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
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환경 부문 법률적 분쟁 위주로 자문하고 소송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을 이끌고 있는 이동국(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고객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서 한국ESG경영지원협회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2017년 설립한 이래 법인 내 주력 팀으로 성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배출물질 규제’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문업은 물론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환경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민사‧행정‧형사 부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수임한 각 사건의 승소뿐 아니라 고객사가 안고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주민들의 악성 민원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되레 주민들에게 묻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피소될 수 있다”고 일단 접수하고 보자는 식의 무조건적 민원 신청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수행 중인 송무(訟務) 사건에서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객사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갖고 그동안 발생된 법률적 리스크가 무엇인지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를 구분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평적인 관계로 끊임없이 의논한다”며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환경에너지팀이 수행 중인 사건이라면 전체 팀원들이 모두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물질 분야와 폐기물 철 및 재활용 분야로 각 팀원들의 전문 분야가 분리돼 있기는 하나, 사건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팀원들이 각자 갖춘 전문성에 맞춰 사건을 배당하고, 배당 이후에도 팀원 전부가 해당 사건에 관해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