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유지

입력 2023-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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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연장 조치…국민 유류비 부담 고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1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7.7원 내린 1788.3원을 나타냈다. 경유 판매가는 1693.3원으로 3.8원 내려갔다. 지난주 약 9개월 만에 1700원을 돌파한 지 1주 만에 다시 1600원대를 기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해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초 사우디ㆍ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과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리터(ℓ)당 각각 1585원, 1396원을 기록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달(13일 기준) 1782원, 1693원으로 치솟은 상태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ℓ당 205원, 경유는 1ℓ당 212원, LPG부탄은 1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4일)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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