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입력 2023-10-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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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 신고내용 로펌 유출 의혹엔 "내부 유출 증거 없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규제다. 사익편취 규제를 고려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영원무역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신고 내용이 공정위 조사 착수 이전 로펌에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정위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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