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입력 2023-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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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한 광고행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인 것처럼 가장하고, 직원이 수험생인 척 작성한 추천글 ·댓글 등을 통해 강의·교재를 광고한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 소속 해커스어학원(어학 오프라인 강의)·챔프스터디(어학 인터넷 강의)·교암(학점은행제 운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중순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운영했다.

해커스는 자사와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채 카페를 운영하고, 직원들이 수험생 인척 해커스 강의·강사·교재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글·댓글 등을 게시토록 했다.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로서는 직원이 작성한 글이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해커스는 또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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