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입력 2023-10-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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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
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과 함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법무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실한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인데 이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을 개진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진 법무부와 법무부장관,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 여당에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결한다’는 의미”라며 “헌법 기관이자 국가 기관인 국회가 형식상 법률상 (부결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그 권한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에 위기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원들이 9일 서울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이번 재·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였다. 이것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김 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저희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바람과 거리가 있다”며 “이 판결 자체에 구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오해가 없는 전제로 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개인적 사담이 아니라 정식 선거운동용 공보 현수막으로 붙인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매우 우려스럽다.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한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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