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입력 2023-10-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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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발표…이차전지 제조공정 특화 안전기준 신설

▲모빌리티 실증특례사업 예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전기차 고속 무선충전 인프라 확산 등을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재 정보통신기술, 산업, 금융 등의 6개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한다. 이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검증 및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담고 있는 '모빌리티 활성화법' 시행(이달 19일)에 따른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 파렛트 이동방식 또는 나르카를 활용한 주차로봇 서비스, 입주초기 신도시·산간오지 공유차량 서비스,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공유 숙박 및 청소 서비스 등의 모빌리티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전기차 고속 무선충전 인프라 확산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미래융복합 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연내 부처협의 후 실증특례를 실시하고, 내년에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대기배출물질·소음 측정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도 일원화한다. 현재 산업·환경·국토부 공동고시(최대속도의 65~75%로 주행해 배터리 방전)와 환경부 고시(105km/h 정속 주행으로 배터리 방전)로 테스트 방식이 상이한 상태다.

현행 공동고시에 따르면 테스트 시 고성능 전기차는 200km/h 이상 주행해야 돼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공동고시 소관부처간 협의를 통해 환경부 고시 내용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저온 환경(-6.7℃)에서 히터온도 최대(실내온도 39℃까지 상승) 등 극단적 조건으로 시험 측정이 이뤄지면서 실제 저온 주행거리와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한다. 그간 2차전지 제조공장 건설 시 일반 안전기준이 적용되면서 건설 지연 및 비용 증대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사용 가능한 유리의 종류, 건축물 바닥의 경사도, 위험물 배관의 재질 등을 일반 안전기준과 달리하는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반도체 업종 스크러버(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한다. 이럴 경우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비용 경감과 온도계 유지․보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를 위해 연말에 한번에 신고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등)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8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 시 소방공사 분리 도급 의무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그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 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해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이 발생했다.

환경·화학물질 분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추출·정제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추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녹색기업에 대한 각종 오염물질 관련 보고·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 제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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