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입력 2023-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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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유원 LG전자 부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앞서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 사 모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26일 기준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위탁기업 327개 사, 수탁기업 6206개 사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인 경우 연동제 대상이다. 또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변경되는 계약의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단기계약의 경우 미연동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관계자, 제도 초기부터 아낌없이 협조해준 연동제 TF 참석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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