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져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압수수색은 36회”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면서,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로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이라면서, (압수수색)376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 대표 배우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관련 압수수색, 대장동 김만배 일장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대규모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에서의 영장기각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수사라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르는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을 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