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2022년 개천절은 2333+2023, 그래서 단기 4356년이 된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단,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국기를 잠깐 내렸다가 날씨가 갠 후 다시 달 수 있다.
국기는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