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입력 2023-09-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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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째 단식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예정대로라면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점으로 최대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나서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튿날인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지만, 부결되면 별도의 심문 없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이날 현재 전체 의석은 297석이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동시에 298석에서 1석이 줄었다.

정치권에서는 쉽게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바뀌면서 동의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대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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