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
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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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합이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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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전합에서 대법관 9명은 다수 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 3인은 다수 의견과 달리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파기환송’이란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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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단한다. 이날 전합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해 총 12명(다수 의견 9명‧반대 의견 3명)의 대법관이 관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구체적인 회피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씨다. 허 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보병 여군장교 46기로 임관했다.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장교를 역임했다.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전과는 없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