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입력 2023-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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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환노위 등 회부…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선행돼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누리집에서 30일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노총의 청원은 동의자가 14일 오후 3시 42분을 기준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 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년~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방향의 자문안 초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재 65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정년 후 수급 개시연령까지 공백은 8년으로 늘어난다. 정년까지 버티더라도 재취업이 안 되면, 최장 8년간 소득이 끊기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의 반대가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에서 53.1%로 4.8%포인트(p) 높아졌으나, 지난해 기준 고령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다.

또 정년 연장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46.3% 늘었지만, 명예퇴직·권고사직 등 조기퇴직자는 56만9000명으로 76.2% 늘었다. 경총은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몰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호봉제 등 연공급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만 ‘인건비 절감’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연공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단 일본형 고용유지 의무화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당수 기업은 계약직 형태의 계속고용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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