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환노위 등 회부…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선행돼야"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누리집에서 30일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노총의 청원은 동의자가 14일 오후 3시 42분을 기준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 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년~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방향의 자문안 초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재 65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정년 후 수급 개시연령까지 공백은 8년으로 늘어난다. 정년까지 버티더라도 재취업이 안 되면, 최장 8년간 소득이 끊기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의 반대가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에서 53.1%로 4.8%포인트(p) 높아졌으나, 지난해 기준 고령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다.
또 정년 연장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46.3% 늘었지만, 명예퇴직·권고사직 등 조기퇴직자는 56만9000명으로 76.2% 늘었다. 경총은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몰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호봉제 등 연공급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만 ‘인건비 절감’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연공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단 일본형 고용유지 의무화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당수 기업은 계약직 형태의 계속고용 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