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입력 2023-09-15 14:52수정 2023-09-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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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김상조 등 22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이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 받아, 집값 상승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총 28명을 투입,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 적정성' 등으 들여다봤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 조작, 통계 서술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밝혀졌다.

전주보다 부동산 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및 현장 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한 점도 드러났다.

특히 2019년 6월 4주차부터 서울 집값 매매 변동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고 하면서 원장에게 사퇴까지 종용하는 등 더욱 강하게 압박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2019년 7월 4일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한 점도 파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 통계 조작에도 입한 것이라고 봤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20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자, 통계 산정 방법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소득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음에도 청와대 등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로 홍보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실제 2018년 5월 소득5분위 배율 집계 결과, 최소 6 이상으로 계산되자 이를 낮추려고 열 가지 이상 조정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점도 감사원은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표본가구는 소득이 낮아 비중을 줄였고, 4인 이상 가구는 비중 감소에도 소득 수준은 높아 가중시키는 방법 등이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청와대가 정책 성과 홍보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적법하게 제공 받아 분석했거나 표본 문제인 것처럼 발표토록 통계청에 영향력 행사에 나선 점도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점도 파악했다.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고, 병행조사 영향으로 보인다'는 통계청 판단에,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 개입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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