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입력 2023-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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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지난 5월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TF회의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나가왔지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의 저조한 참여를 지적했고, 위탁기업들은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동행기업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카드를 꺼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자율 참여 중인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관 부처와 현장이 제도 시행에 원팀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커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공정위는 그간 136회의 로드쇼 등을 진행했고, 이에 자율적으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수는 9월 4000개 사를 돌파했다. 8월 한 달 동안 1108개 사가 참여했고, 이 달엔 단 8일 만에 1386개 사가 합류했다. 그러나 자율 동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중소기업계에서 소액계약,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계는 지난달 공정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한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나,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을 판단함에 있어 분야·업종별 특수성, 시장의 관행 및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온 목소리인 만큼 정책에 대한 현장의 괴리감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의 제도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시행착오를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를 의견을 비롯해 위탁기업(원사업자)과 중소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사전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업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달라를 의견도 나왔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 지침도 당부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현장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이날 추가 인센티브 내용을 공개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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