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표논문' 미제출 교수 채용한 대학 징계는 적법"

입력 2023-09-10 09:00수정 2023-09-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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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을 채용해 교육부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대학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수도권에 있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원고)이 교육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A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 대학이 자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원에 따르면 A 대학은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과정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B 씨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했다.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A 대학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A 대학은 "교육부의 처분 중 A 대학 전 총장과 전 교무처장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을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 총장 등이 교원 임용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퇴직한 자들에 대한 부분은 근거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행불가능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처분서에 전 총장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지 않았다는 A 대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교원들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배척했다.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도 없고, 그 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A 대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어 재판부는 "B 씨의 채용 과정에 있어 대표논문 제출, 심사대상 실적 등 관련 기준에 위배된 사항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채용기준 위배로 인해 A 대학에서 진행했던 교수채용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사기관인 교육부로서는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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