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입력 2023-09-05 11:00수정 2023-09-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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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청약 통해 10만 원부터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매월 청약 통해 10만 원부터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매입급액 2억의 이자소득 분리과세..."국민 자산형성 도움 기대"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국민들도 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년물 국채(표면금리 3.5% 기준) 만기 투자 시 99%의 수익률(세전)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손실ㆍ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다.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계좌(1인 1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사 등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 매월 20일 액면발행된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국채는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고려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10년ㆍ20년)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 고려해 매월 결정‧공표한다.

가령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41%이며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4.1%다. 2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99%,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4.9%다.

만약 노후대비를 위해 40세~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세전 기준으로 60세~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50세에 20년물에 5000만 원 일시 매입하면 70세엔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국채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서 거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ㆍ복리ㆍ세제혜택이 미적용(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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