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년 5개월간 324건 검찰 고발·통보…“평균 기소율 8%P 상승” 분석하기도
이복현 원장 취임 1년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136건…전년동기比 2배↑
검찰 통보·고발 기준 ‘증거 확보 수준’ 등에 달라…일각 “통보 과다 우려도”
“불법 협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5월 16일,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보도자료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를 강조하면서 금감원의 사건처리 방식이 10년 전을 연상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근절 성과를 강조했던 2013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 취임 후 1년간(2022년 6월~올해 5월)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36건이다. 전년 동기 67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이 수치는 차액결제거래(CFD)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다.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대해 실적을 강조하는 모습은 10년 전과 유사하다.
금감원은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인 2015년에 그간의 실적을 공개했다. 당시에도 사건처리·패스트트랙 건수 등을 자료에 담았다. 특히 사건 기소율이 높아졌음을 강조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금감원이 조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324건, 이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즉시 통보한 사건은 72건이었다. 금감원은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이 8.0%포인트(2018~2012년 평균 78.1%→2013~2015년 평균 86.1%) 상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금감원 조사 사건이 검찰에 이첩되는 경우가 늘면서 수사기관 이첩을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금감원이 통보제도를 바꾼 듯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평을 한다. 과거보다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사건의 조사 수위를 낮춘 듯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통보제도를 개정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의 검찰 통보·고발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검사결과 고발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고발·통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경제적 물의의 정도,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이다.
고발은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해 증거자료·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다. 통보는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 및 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이번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검사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성상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수사당국인 검찰의 빠른 공조는 필요하지만 고발이 아닌 통보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건처리 취지보다 양 기관의 실적 부담이나 경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보면 경영윤리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횡령·배임은 수사 영역이라 참고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소 대비 승소율이 검찰의 실적인데 금감원이 이첩을 많이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