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시장 나와도 저축銀 등 금융사 인수 의지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매각 위기에 놓인 가운데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두 저축은행의 실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에 따른 절차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2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기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위는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일부만 남기고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상상인 측이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매각이 되더라도 저축은행업계나 금융지주사들의 인수 의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진행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금융위 결정은 앞서 5월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금융위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다.
상상인그룹 측의 또 다른 선택지는 행정소송이다. 앞서 2019년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 소송을 냈던 것처럼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상인그룹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상상인이 두 저축은행의 매각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체 그룹사에서 두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의 사업부문 중 ‘저축은행업 및 금융투자업’의 매출액은 5588억5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73.1%에 달한다.
이르면 다음 달 금융당국이 대주주 지분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면 두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매각이 결정되면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 자금력이 충분한 금융지주사나 대형 저축은행의 인수 논의가 하나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두 저축은행이 매각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금융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점이라서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매각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느라 지금 당장 M&A 수요가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다. 한 지주 관계자는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저축은행이) 수익원이 아닌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입은 자본 관리 차원에서 부담”이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면서까지 인수할 의지가 강하진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각각 12.70%, 17.46%로,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3곳(우리금융·KB·신한)의 평균 연체율(2.52%)을 크게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