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입력 2023-08-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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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도 응원…“교육부가 상황 엄중 깨닫고, 공교육 살릴 때”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임시휴업을 강행하면 최대 파면‧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디스쿨의 아이디 ‘수학귀싱’이라는 충북의 한 초등교사가 제작한 온라인 게시글에는 ‘9·4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후 9.4 재량휴업 교장의 징계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단순한 징계반대를 넘어 교원 보호의 날(가칭) 지정 및 멈춤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날 오전 1시 기준 전체 교원 응답자 약 3만3000명 중 3만2271명(96.6%)이 ‘표명 의사 있음’이라고 답했다.

서명 제안자는 “교육부의 학교장 징계 언급은 8만명 이상의 뜻이 모인 교사와 학교장을 분열시키는 기만이고 모략”이라며 “교육부의 압박 속에도 재량휴업일 지정을 통해 교육가족의 결속력을 지키고 학생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장께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연가 등을 내고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만 명을 넘었고, 재량 휴업이 예상됐던 학교도 400개가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부가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게시글에서는 교원뿐 아니라 교장도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응원의 글을 보냈다.

교장의견란에는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재량학습일을 지정하고 수업하는 데 (9월 4일 임시휴업은) 학습권 침해가 아니다. 교장 징계를 반대 한다”고 했다.

학부모 의견란에는 “여태 이러지 않던 교사들이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이라며 “학부모로서도 더 많이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피부로 겪고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편에서 공교육 살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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