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입력 2023-08-28 09:40수정 2023-08-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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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스쿠버다이빙 중 건강 상태 확인해"
법원 "직원들 응급조치 소홀로 장애 발생…7억 배상"
"모두투어, 국민연금공단에도 1400만 원 배상해야"

모두투어가 기획한 필리핀 여행에 참여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여행객에게 7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여행객 A 씨(원고)가 모두투어(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가족과 2018년 여름 모두투어가 기획한 3박 5일 필리핀 세부 관광 여행을 떠났다. 여행 3일 차에 A 씨는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했는데, 수중에 있다가 수면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으며 호흡곤란ㆍ경련ㆍ경직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뇌조직이 손상을 입는 것으로 의식장애나 인지장애 등을 유발하는 뇌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후 귀국해 한국 병원에서 뇌병변 2급의 장애 등급을 판정받았다.

원고 측은 모두투어 측 현지 강사나 직원들에게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모두투어 직원들이 충분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인지장애ㆍ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에게 장애연금으로 총 2900여만 원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역시 "모두투어 측의 과실로 승계참가인(공단)이 A 씨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했다"며 "모두투어는 공단에 2900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원 "모두투어의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장애 발생"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이 같은 소송에 대해 모두투어 측은 "스쿠버다이빙 전에 A 씨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며 "스쿠버다이빙 도중에도 체험 강사가 수면으로 상승하기 전, A 씨에게 이상이 있는지를 수신호로 확인하고 상승을 시작했다"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어 "A 씨는 결핵과 관련된 기관지 협착ㆍ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했다"며 "그 기저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다이빙이 진행됐어도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스쿠버다이빙을 진행한 현지 강사가 수중 활동을 한 후 A 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절한 속도로 상승하는 등의 조치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두투어의 현지 직원들은 A 씨에게 호흡곤란ㆍ의식불명 등이 생겼을 때 신속히 응급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 씨의 상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모두투어 측의 기저질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더라도 현지 강사의 과실과 A 씨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저질환이 사고 이후 A 씨의 상태를 악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 모두투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모두투어는 A 씨에게 총 7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책임 비율 50%에 해당하는 1400여만 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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