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입력 2023-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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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에서 25일로 단축되면서 초유의 '대표 지키기 회기 단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를 이어가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내 갈등을 부추기려고 한다고 보고 비회기 영장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25일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원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91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수사’로 규정하고, 비회기 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날인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30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당은 “대장동 사건부터 쌍방울 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호인과 당직을 맡은 의원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와 언론 플레이를 자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5번째로, 이 대표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24일 바로 출석하겠다”며 검찰에 요구하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현재 검찰과 이 대표는 출석 날짜는 조율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이 26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까지인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30일 조사가 이뤄질 경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31일 뿐인데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한다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당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전히 난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금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투표장에서 퇴장이라도 해야 한다”거나 “이 대표가 부결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활동 전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해 회기를 조정한 적은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한 건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이는 결코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 권력 남용이며 입법독재”라고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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