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입력 2023-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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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하면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위기 임산부 지원 근거 등 신설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침해와 ‘양육 포기’ 조장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는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심리적 지원체계 강화 등 근거를 법률안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보호출산제 찬성으로 입장을 틀었다. 보호출산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의 주된 목적은 ‘병원 내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성년 임신부 등이 출산 이력을 감추기 위해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 산모의 정보와 상담내용은 출생증서로 기록돼 보호되며, 태어난 아동이 성년이 되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익명출산제·비밀출산제로도 물리는 보호출산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밀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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