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입력 2023-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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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고시 폐지안도 행정예고됐다.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를 폐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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