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입력 2023-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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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중고차 플랫폼 엔카에 있는 '구매문의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중고차 플랫폼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엔카닷컴(원고)이 중고자동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운영자 김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2019년 5~12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엔카 '구매문의 기능'을 통해 차량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 실제로는 자사에서 개발한 중고차 매매·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했다.

구매문의 기능이란 엔카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소비자들과 중고차 판매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기능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1000건당 5만 원을 지급했고 총 1만6000건 이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엔카의 중고차 매매 중개업무를 방해했다.

이 같은 혐의로 김 씨는 2020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엔카는 김 씨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김 씨는 약 8개월간 엔카가 중고차 판매고객들에게 제공한 구매문의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중고차 매매ㆍ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엔카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적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엔카에 대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김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엔카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김 씨가 주장하는 면책 주장도 배척했다. 엔카가 김 씨에게 갖는 채권은 김 씨의 업무방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까지 면책결정에 의해 면제하는 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임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 씨가 엔카에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8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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