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L&F '2차 전지 핵심재료' 합작사 설립 승인

입력 2023-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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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체 시장 공급 확대 및 경쟁 촉진 기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LS와 L&F의 2차 전지 핵심재료인 전구체 생산 합작회사 설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합작회사 ‘(가칭)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이하 신설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LS는 L&F와 함께 올해 6월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신설회사 설립을 의결하고, 합작투자계약 체결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LS 계열회사 생산)→전구체(신설회사 생산)→양극재(L&F 생산)'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어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신설회사 설립으로 인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구체 시장에 신설회사가 새로이 진입하게 되는 점, 전구체의 원재료인 황산니켈·황산코발트 시장 및 전구체를 사용해 만드는 양극재 시장에서 LS와 L&F의 점유율이 낮은 점, 관련 시장의 집중도가 크지 않고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 신설회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LS와 L&F는 신설회사 설립을 통해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산업의 가치 사슬(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적기에 전구체 공급을 늘리는 한편, 전구체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선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기업결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폴란드, 베트남도 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승인 결정은 이들 국가보다 앞서 신속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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