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입력 2023-08-21 07:00수정 2023-08-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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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있는 신설 조항(제426조의2제1항)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 매매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임원의 선임·재임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거래로 코스닥 상장사에 재직했던 임직원에 대해 징역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A회사의 B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B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2회에 걸쳐 이용해 합계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를 하고 총 84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차명계좌 등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위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느낌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원의 적격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공정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제한은 금융측면의 정책, 행정제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여부는 검토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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