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객수 조작한 배급사도 과태료 부과토록 법 개정

입력 2023-08-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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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CGV용산아이파크몰이 관람객으로 붐비는 모습. (이투데이DB)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최근 관객 수 조작 혐의로 검찰 송치된 영화계 사건과 관련해 관객 수 조작에 관여한 ‘영화배급업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문체부는 박 장관이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을 18일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불러 영화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다.

때문에 영화 표 판매량과 매출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 조작해 전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로 한정돼 있다.

지난 16일 경찰은 관객 수 조작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이에 관여한 배급업자를 제재할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문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영화상영관에 해당하는 멀티플렉스 3사뿐만 아니라 이에 함께 관여한 배급사 24개 사 관계자도 관객 수 조작에 함께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 송치했다.

문체부는 또 영진위에 현행 영화 순위 집계 기준을 ‘관객 수’ 대신 ‘매출액’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영화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하는 북미 방식과 달리 관객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해 왔는데, 이 점이 관객 수를 부풀리려는 과열 경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박 장관은 “영화계 박스오피스 조작 논란으로 통합전산망은 물론 영화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실추됐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박스오피스 집계기준 보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영진위가 리더십을 발휘해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정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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