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입력 2023-08-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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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
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사용할 시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하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와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분리 등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 수사 개시 전 반드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또 학생이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 '퇴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해당 정보를 기재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미참여시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된다. 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고,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일차적으로 접수하게 할 방침이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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