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소규모정비ㆍ재생 연계해 노후지 정비 사각 해소해야”

입력 2023-08-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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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연구원)

2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와 재생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국토정책 브리프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정비ㆍ재생 연계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후주거지 정비는 '정비'와 '재생' 이분법적 구조로 추진됐다. 반면, 외국은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정비와 재생 간 자연스러운 연계와 통합이 이뤄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사업 인허가를 담당해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밖에 면적 제한 등으로 입지가 양호한 일부 구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시행돼 주변 상가주택을 빼고 진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새재생사업 역시 수리대상이 주택 외관 등으로 한정적이고 지원금도 1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노후주택 전체를 정비하긴 어렵다. 또 사업성이 낮고 지적 불부합 문제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조차 답보 상태인 곳이 많다.

이에 소규모정비와 재생을 연계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기존 방식만 적용할 때 사업성 문제로 배제됐지만, 해당 지역을 계속 버려두면 노후주거지 쇠퇴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소규모정비와 재생을 연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종합계획에는 '정비 사각지역 추출'과 '정비 또는 관리 등 방향성 결정', '사업방식 및 공공 지원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주요 사업제도 개편안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과 구역 밖 노후주거지와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의 공유를 통한 사업성 개선안 등이 제시됐다. 또 정비사업과 재생사업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의 역할 분담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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