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입력 2023-08-01 16:10수정 2023-08-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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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모여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중소 플라스틱 제조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의 공정 거래를 위해 1일부터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그간 원자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대기업과 물건을 납품하는 대기업 사이에서 넛 크래커(nut cracker) 신세를 호소했던 중소 플라스틱 제조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라스틱 제조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의 플라스틱 원재료 매매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동반위,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체결한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의 후속 추진이다.

그간 중소 플라스틱 제조 업체들은 석유화학 업계와의 거래에서 ‘을’ 위치에 있어 왔다. 대기업의 수급 조절과 불명확한 내수가격 인상, 구두 거래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해외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시장이 흔들리면서 합성수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플라스틱 제조 업계의 부담은 더 커졌다. 플라스틱의 원자재인 합성수지 가격이 급등하면 석유화학 업계는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이 이를 사들여 물건을 만든 뒤 대기업에 납품할 때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대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넛 크래커 신세를 호소한 이유다.

이에 플라스틱 업계에선 표준계약서 도입 등 상생 방안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이어 표준계약서 역시 확산하게 되면 전후방 산업에서 공정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플라스틱 원재료 매매 표준계약서의 제3조 원재료 가격과 관련 ‘주문일을 기준으로 직전월 국제 평균가격에 구매자의 구매 물량, 결재 조건에 따라 정한 조정지수’에서 ‘평균가격’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손해를 안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플라스틱 제조 업체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모가 있는 플라스틱 제조 기업의 경우 이미 대기업과 이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어 이를 얼마나 활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석유화학 업계와 플라스틱 제조 업체에 표준계약서를 배포, 원재료 거래 계약 시 이를 사용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거래 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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