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7-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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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법무부가 기존 경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고 전반적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도 설정한다. 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분담의 일반적‧구체적 기준 마련한다.

또한,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보완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일방 요청하거나 3개월로 정해진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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