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 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3-07-31 10: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기간이 설정된 무료 서비스 제공 종료 후 자동갱신(유료)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명확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반하는 행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로 간주된다.

온라인 다크패턴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다크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별 상세한 설명을 등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엔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다크패턴의 특성을 알려줘 해당 행위를 유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표적인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으로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해당 행위의 차단을 위해 사업자에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잘못된 표기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