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안전보건체계, 핵심은 ‘지속가능성’

입력 2023-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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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도 있지만 법 적용을 앞두고 이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아지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TB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매년 또는 매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결국 ‘지속가능성’이 성공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핵심 키워드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작업이라면 복잡한 양식과 절차를 동반하여 단기간에 사업장의 역량을 집중시켜 완료하면 되겠지만,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핵심 작업 등은 수시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복잡한 절차와 양식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군이나 국토대장정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하루이틀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주에서 몇개월까지 걷기 위해서는 목표지 도달에 중대한 해가 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야한다. 위험성평가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해야 하는 방식은 사실 소규모 사업장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서류작업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복잡하고 생소한 양식 작성에 따라 설령 초반에는 어찌저찌 했더라도 지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서는 인지하여 ‘빈도, 강도법’ 외의 ‘체크리스트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방법은 각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정도에 따라 ‘적정’ 또는 ‘보완’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작업 전 안전점검도 복잡한 양식과 절차를 동반할 경우 당장의 생산과 출고가 중요시되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간단한 양식 비치 이외에도 카카오톡을 활용한 TBM실행 방안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겠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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