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입력 2023-07-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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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입금지 해제 계획 없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가운데)이 인재키움티비(tv)에 출연해 국민과 소통했다. (사진제공= 유튜브 ‘인재키움티비(tv)’)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 없는 건강사회! 수입식품 안전관리 깐깐한 검사체계’를 주제로 국민과 소통했다.

오 처장은 25일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tv)’에 출연해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1200명이 넘는 시청자와 함께 실시간 문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주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 2018년까지 주 연령층이 40대였지만, 2019년 30대, 2020년 이후 20대 이하가 급부상하고 있다. 오 처장은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과 함께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 투약 빈도가 크게 늘었다.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입·유통·처방 등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6억5000만 개의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의료진이 과다하게 처방했는지, 어떤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의료용마약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이 과다 처방한 경우, 처방금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올해 7월 마약류 중독 예방사업, 예방·재활 전문 인력 교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오 처장은 “마약중독을 치료가 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약 재활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청소년 재활을 중점적으로 하는 충청권 재활센터를 개소했다. 예산이 된다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마약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묻기도 했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바하면 처벌받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 처장은 “허가받지 않고 재배하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처벌의 강도가 대마나 양귀비를 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도 모르게 먹은 약이 마약이라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신고부터 해야 한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투약했다면 그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중독되지 않도록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수산물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입수산물의 경우 처음 들어올 때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서류검사나 무작위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다르다. 정부는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수입금지를 내리고 있으며, 수입금지 지역 외 수산물에 대해서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은 “식품에 대한 국가별 방사선 세슘 기준이 1㎏당 100베크렐(㏃)인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기준 1㎏당 1000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하다. 미국은 1200베크렐, EU는 1250베크렐인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0.5베크렐만 나와도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절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입금지도 절대 해제할 계획 없다. 안심해도 된다. 철저하고 깐깐하게 국민의 식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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