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청주시청‧행복도시청 등 강제수사 개시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본부가 꾸려진지 나흘 만에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자마자,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을 수사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