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입력 2023-07-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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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전경. (이시온 기자 zion0304@)

델리오 측이 20일로 예정된 회생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같은 날 신청인(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대표자 심문 및 회생 개시를 촉구했다.

▲델리오 측과 채권자 측은 19일 각각 재판부에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와 신청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자들이 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델리오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19일 제출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델리오 대표자 심문 역시 하루인베스트 대표자 심문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 연기된다.

델리오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이번 심문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상호 델리오 대표 역시 13일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신청인 측이 델리오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회생 관련 서류 일체를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로 인해 심문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델리오 측의 변경신청서 제출 이후, 신청인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역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보전처분 이후 회사(델리오)의 자산이 유실되는 등의 긴박한 상황”이라면서 “더 늦추게 된다면 채권자의 피해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서 조속히 대표자 심문절차 및 개시 결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변경신청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심문 개시 전까지 심문기일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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