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입력 2023-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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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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