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입력 2023-07-11 16:03수정 2023-07-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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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ㆍ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아파트는 관리사무소ㆍ단독주택은 고객센터

▲전기요금 고지서. (뉴시스)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돼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이뤄진다.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한국전력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아파트

Q. 아파트 거주자는 분리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아파트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신청 해야 한다. 신청하면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고지서를 발급한다. 다만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단독주택

Q. 은행이나 카드 등을 통해 자동이체 하는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려면.

A.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해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이체된다. TV 수신료는 새 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하면 된다.

Q.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고 싶다면.

A. 전기요금만 기존에 안내받은 한전 계좌번호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하지 않은 2500원은 한전 시스템상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인식한다. 한전 고객센터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

Q.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길 원한다면.

A. 기존 한전 계좌로 각각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7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간엔 한전에 1만 원을 납부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엔 각각 7500원(전기요금), 2500원(TV 수신료)씩 나눠서 내면 된다. 이는 은행 계좌납부 고객의 경우에 해당하며 신용카드·편의점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고객이 분리 납부를 원할 땐 별도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기타

Q. TV 수신료를 미납 하면 어떻게 되나

A.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해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한 내 미납부시 연체료로 월 3%의 가산금(70원),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Q. 한전 고객센터 100명으론 상담 등에 혼잡이 예상된다.

A.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전:ON’을 설치해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다.

Q. TV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원하는 가구가 있다면.

A. 전기요금 자동이체·비자동이체 가구 모두 현행 방식대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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