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이상 올려야…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돼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의 제도 개선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부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둬 지출할 요소는 늘었지만 산안비 총액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